연구비 집행 신청서 접수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 상에서 작성 제출한 연구비집행신청서 접수
- 구매 및 계약금액 기준
구분 | 기준(총금액)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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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견적 및 경쟁입찰 (조달청G2B) |
물품(내ㆍ외자), 용역, 공사 등 2천2백만원 초과 계약 |
계약요구(발의), 검사ㆍ검수(공동) | 가격조사, 규격서 등 서류구비 후 조달요청 |
자체수의계약 (중앙구매) |
300만원 이상 물품(내ㆍ외자), 1천1백만원 초과 용역 및 공사 계약 |
계약요구(발의), 검사ㆍ검수(공동), 사용량 등 기록부 비치 |
가격조사, 계약방법 검토 및 계약, 검사ㆍ검수(공동), 대금지출 및 회계처리 |
자체수의계약 (연구책임자 위임) |
300만원 미만 재료 등 기타물품, 1천1백만원 이하 용역 및 공사 계약 |
구매(연구비카드 및 세금계산서 원칙), 검사(거래명세서에 인수자서명), 물품인수 후 카드대금지출 요구 |
대금지출(카드결제) 및 회계처리 |
- 물품 및 도서 구매의 경우, 기부채납 확인서 증빙자료로 제출
- 여비의 경우, 출장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 신청(여비규정 준수)
연구비집행신청서 검토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집행신청서 검토
각 연구지원기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집행지침 확인
지원 기관과 협약한 연구계획서상에 명시되었는지의 여부 확인
예산 과목별 집행양식 및 증거서류 확인: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서류 미비 시 연구자에게 통보하여 추가제출 요청하고 완료 시까지 집행 보류(긴급할 경우 우선 집행 후 보완처리 가능)
입력사항 확인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사항 확인(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예산과목, 기자재일 경우 물품목록 등록 여부 등)
오류사항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알려(유선 및 e-Mail 통보) 수정하거나 담당자가 직접 수정
결제
과제책임자가 제출한 집행신청서에 이상이 없을 시 결재를 득함 (팀장->부장->단장)
연구비 청구 확정
결재를 득한 집행서류는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확정
연구비 집행 요청
산학협력단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확정 후 재무회계팀에게 집행요청
연구비 집행
재무회계팀에서 하나로브랜치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