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적용사항 | 관련기관 |
2025.1.21. | 2025.7.22. |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표지부착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의 보건관리, 서류의 보존 유해위험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및 비치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마련 추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
2025.6.20. | 2025.6.21. | |||
2025.5.30. | 2025.6.1.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1.26. | 2022.1.27.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등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12.6. | 2022.12.8. | ||
2025.7.17. | 2025.5.17. | 작업장 안전기준, 통로의 설치보호구지급, 작업모착용, 작업장 청결, 채광조명 등, 휴게시설, 구급용구, 환기장치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
2024.10.22. | 2025.1.1. | 총칙,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근로복지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
| 2025.6.20. | 2025.6.21. | ||
| 2025.6.20. | 2025.6.21. | ||
2024.10.22. | 2025.2.23. |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 |
2025.2.18. | 2025.2.23. | |||
2025.2.21. | 2025.2.23. | |||
2024.2.20. | 2025.2.21. |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
2025.1.7. | 2025.2.21. | |||
2024.5.20. | 2025.5.21. | |||
2024.2.6. | 2025.8.7.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 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 환경부 (화학안전과) | |
2025.8.5. | 2025.8.7. | |||
2025.4.11. | 2025.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