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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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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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내역사업 | 지역주력산업육성 |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
지원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내외 | 연 3억원 내외 |
지원규모 | 141.9억원 | 81억원 |
지원목표 | 70개 내외 | 27개 내외 |
추진체계 |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역혁신 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2. 지원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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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총 222.9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②지역혁신 선도기업 2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1년, 2억 내외)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2년, 6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45개社)
| < 고용 의무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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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
□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
첨부파일
- 제2024-45호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hwp (92.0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09:22:42
- [붙임1] 제출서류양식1~8.zip (623.8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09:22:42
-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zip (930.4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09:22:42
- [붙임3] 관련 법령 및 규정.zip (1.9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09:22:42
- [참고] 충북 주축산업별_KSIC코드.hwp (75.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3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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