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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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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기획협약팀 조회 1,726회 작성일 2024-01-23 09:22:42 댓글 0

본문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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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내역사업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유형

자유공모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지원한도

2억원 내외

3억원 내외

지원규모

141.9억원

81억원

지원목표

70개 내외

27개 내외

추진체계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혁신 선도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2. 지원 상세내용

 

 

지원규모 : 222.9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참조

 

지원유형

 

자유공모, 지역혁신 선도기업 2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유공모 : 14개 시·,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1, 2억 내외)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2, 6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2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45)

 

< 고용 의무조건 >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고용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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