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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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및 제10조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방재안전분야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의 공고사항을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교내 연구자께서는 기한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나. 공고기간 : 2016.1.18 ∼ 2.11(25일간)
다. 공고방법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재
라. 제출기한 : 2016.2.11, 18시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 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선정 평가기준 1부.
3. 사업신청서식 1부.
4. 사업비 계상 및 사업지 집행기준 1부.
5. 사업신청 요약서 1부. 끝.
가. 공 고 명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나. 공고기간 : 2016.1.18 ∼ 2.11(25일간)
다. 공고방법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게재
라. 제출기한 : 2016.2.11, 18시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 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선정 평가기준 1부.
3. 사업신청서식 1부.
4. 사업비 계상 및 사업지 집행기준 1부.
5. 사업신청 요약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공고문.hwp (22.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20 15:05:41
- 붙임2사업선정 평가기준.hwp (230.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20 15:05:41
- 붙임3사업신청 서식.hwp (47.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20 15:05:41
- 붙임4사업비 계상 및 사업비 집행기준.hwp (230.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20 15:05:41
- 붙임5사업신청 요약서.hwp (223.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20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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