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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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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419회 작성일 2018-01-29 13:3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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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호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18년도 첫걸음·도약협력과제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사업규모 : 695억원 내외(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지역별 특화산업 별첨6 참조)
  o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o 첫걸음 협력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o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과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과제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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