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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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19-21호
2019년도‘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2019년도‘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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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공고문.hwp (123.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17 02:16:56
- 2019년도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 신규 선정계획 공고에 따른 홍보 협조.hwp (12.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17 0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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