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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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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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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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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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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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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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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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지원규모 :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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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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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과제 : 중소·중견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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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과제 :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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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중견기업에 상주하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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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 ?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 ? ③ 융·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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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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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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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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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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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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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코디네이터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과 이공계전문가 20인 이상을 과제관리시스템*에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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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http://techin.sanh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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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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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붙임>참조)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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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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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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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과제 : 총 사업비의 100% 지원(민간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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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과제 : 총 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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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과제 : 총 사업비의 75% 이내(민간부담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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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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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과제 : 최대 1개월, 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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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과제 : 최대 4개월, 2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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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과제 : 최대 1년, 3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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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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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신청기간 : 연간 3회(해결과제 3회, 진단과제 3회, 전담과제 1회)
구분 |
진단과제 |
해결과제 |
전담과제 |
1차 |
2015.1.14.~1.23 |
2015.3.11.~3.20 |
2015. 4.8 ~4.24 |
2차 |
2015.3.11.~3.20 |
2015.5.1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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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15.5.13.~5.22 |
2015.7.15.~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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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신청기간 : 2015. 1. 14 ∼ 1. 23(신규 신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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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과제관리시스템 신청(http://techin.sanha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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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신청
?(진단과제) 기술인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 로그인 → 기술애로 진단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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