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중앙구매 요건(금액) 변경 안내(2023. 6. 1.부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중앙구매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물품구매 기준금액을 일부 상향(변경)하고, 대상품목을 비품과 소모품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관련공문: 산학협력단-9385(2023.06.01.)호「충북대학교연구비관규정세부시행지침 일부 개정 알림(전부서)」
시행일(2023. 6. 1.) 이후 중앙구매를 요청하시는 경우, 아래의 기준표(개정본) 및 상세안내 홈페이지(URL)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산학협력단 전산구매팀) 043-261-3493,3494 / 043-249-1646
앞으로도 저희 산학협력단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중앙구매 대상 및 기준금액(2023. 6. 1. 개정)
구 분 | 대상 품목 | 기준 금액 | 비 고 |
---|---|---|---|
비소모품(유형자산) | 연구·시설장비(S/W포함), 교육·실습장비, 비품 등 | 300만원 이상(VAT포함) | 기존 기준과 동일 |
소모품·제작품·도서 | 소모성 재료 ·시약, 도서, 시작(제)품 등 | 500만원 이상(VAT포함) |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용역·공사·임차·수리 | 비영구 S/W라이선스, 학술용역, 공사, 임차 등 | 1,100만원 초과(VAT포함) | 기존 기준과 동일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g2b.go.kr) 구입 물품 | - | 금액 제한 없음 |
※ 중앙구매 관련 상세안내 페이지(URL): (클릭→) 중앙구매 안내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cbnu.ac.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