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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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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3,968회 작성일 2024-02-13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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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2.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상위법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개정사항 반영

 - 전임교원 내부인건비(현물 미지급 수당) 기준금액 및 야근(특근) 식대단가 상향

 -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연구비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개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확대 적용(공사건)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반영


 의견제출: [붙임3] 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mmx9090@cbnu.ac.kr)로 제출

 ※ 문의사항: 학술연구부 연구지원1(내선 3603)

 


붙임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 공고문 1.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 전문 1.

      3.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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