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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학생인건비 계상율 하한선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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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5,221회 작성일 2024-01-31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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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으로 인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학생인건비 계상율 하한선 적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연구자 및 과제관리 실무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

  ㅇ (학생연구자 인건비 소액지급 방지)

변경 전

변경 후 (2023. 12.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0(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⑨ (생 략)

(신 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0(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①∼⑨ (생 략)

⑩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의 합이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1100% 자율 확약

 학생인건비 지급비율10% 이상 확약

 * 같은 고시 제49조에 따라 대학의 학생인건비도 제40조를 동일하게 적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주요 변경사항

 ㅇ 2023. 12. 28.(고시 공포일)터 학생연구자별 기준단가 대비 지급액의 합이 10% 이상 되도록 관리 

     ※ 연구책임자계정별 10%가 아닌 학생연구자 1인 기준으로 하며타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함.

     ※ 고시 공포일 이후 신규 연구참여 확약건에만 해당하며이전에 기 확약*된 학생연구자의 변경(감액 등시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고시 이전에 확약한 학생연구자는 ’24년 2월까지 10% 미만 계상 가능 

  (전면 적용) 2024학년도(’24년 3)부터 모든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재확약하므로제도 의무사항(학생인건비 지급률 10% 이상) 준수

(예시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기준단가(충북대연구비관리규정 고시)의 10%로 계상한 경우

   - 학사과정생 최소 지급금액 20만원 (200만원 × 10%) 이상

   - 석사과정생 최소 지급금액 30만원 (300만원 × 10%) 이상

   - 박사과정생 최소 지급금액 40만원 (400만원 × 10%) 이상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문의연구지원1팀 송대영(내선 3336 / 이메일 geneta@cbnu.ac.kr), 김그린(내선 3862 / 이메일 kimgreen@cbn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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