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2,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2.2% (소수점 단위까지 포함하여 정정 공개)
- 2022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금액 없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