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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일반공지] 201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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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0,041회 작성일 2015-04-22 02:09: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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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74호)」 제1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0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 진 호


- 다 음 -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년 04월 21일~ 2015년 04월 27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00 마감)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 전 고려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2015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4. 기타

※ 미응모 및 단일응모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기존 접수한 과제의 경우 재공고에서 다시 접수할 필요 없습니다.

※ 평가일정에 따라 연구시작일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를 미지참하시면 접수가 불가능함

※ 접수 시 발표과제는 ppt(발표용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람(PPT출력물 7부, PPT파일(CD 혹은 USB 저장제출))

※ 발표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함

※ 서면평가 대상 과제의 최종 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구비에 포함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오송청사 접수처>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 접수]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422호)
☞ 문의전화 : ☏ 043-719-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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