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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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
립니다.
1. 적용시기: 2016년 1월부터(급여일공제예정)
2. 변동내역: 평균 0.9%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07%(2015년) -> 6.12%(2016년)
(가입자 3.06% + 사용자 3.06% = 6.12%(100%)
- 장기요양보험료: 6.55%(동결)
3. 적용대상자 : 산학협력단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포닥, 특정프로젝트사무원, 과제참여
연구원등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
립니다.
1. 적용시기: 2016년 1월부터(급여일공제예정)
2. 변동내역: 평균 0.9%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07%(2015년) -> 6.12%(2016년)
(가입자 3.06% + 사용자 3.06% = 6.12%(100%)
- 장기요양보험료: 6.55%(동결)
3. 적용대상자 : 산학협력단 초빙교원, 전임연구원, 포닥, 특정프로젝트사무원, 과제참여
연구원등 산학협력단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
첨부파일
- 2016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pdf (187.8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1-06 1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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