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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일반공지] 일용근로소득 지급기준 및 처리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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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9,981회 작성일 2016-11-16 15:03: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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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인건비의 지급기준과 처리절차를 정립하고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담당자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일용근로소득 적용 기준
 -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자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 (연속 2개월까지만 가능)

ㅁ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건강보험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국민연금 :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ㅁ 일용인건비 신청과정 변경
 - 기존 : 연구비관리시스템 청구
 - 변경 : 지급신청 '공문' 또는 '일용인건비지급요청서(별도서식)' 제출
 - 운영지원팀에서 4대보험료 산정후 지급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3)261-387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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