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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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제 138조.
2. 201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속 구성 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 명절(연휴)로 인하여 기한이 촉박하오니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017. 1. 13.(금)까지
2) 소득공제 전산입력 및 증명서류 제출: 2017. 1. 18.(수) ~ 1. 22.(일)까지
※종이없는 연말정산 실시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는 입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 제출: 2017. 1. 23(월) 오전까지 공문 혹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으로 제출
나. 연말정산 상담안내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2) 국세종합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26)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homtax.go.kr)
- 서비스 제공: 2017. 1. 15.(일)부터
- 서비스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
마련 저축, 연금관련, 기타 등
붙임 1.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부.
2. 201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1부. 끝
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제 138조.
2. 201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속 구성 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 명절(연휴)로 인하여 기한이 촉박하오니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2017. 1. 13.(금)까지
2) 소득공제 전산입력 및 증명서류 제출: 2017. 1. 18.(수) ~ 1. 22.(일)까지
※종이없는 연말정산 실시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명서류는 입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 제출: 2017. 1. 23(월) 오전까지 공문 혹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팀으로 제출
나. 연말정산 상담안내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2) 국세종합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26)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homtax.go.kr)
- 서비스 제공: 2017. 1. 15.(일)부터
- 서비스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
마련 저축, 연금관련, 기타 등
붙임 1.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부.
2. 201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hwp (448.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9 13:14:39
- 2016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18.6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9 13:14:39
- 2016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pdf (401.4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9 13:14:39
- 2016 연말정산 매뉴얼.pdf (291.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20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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