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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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2016년 추경으로 편성한「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을 홍보하고자 하오니 귀산촌하여 임업업 종사하시고자 하는 자 등 대상자는 신청 바랍니다.
□ 지원목적
o 귀산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
□ 지원규모
o 융자규모 : 5,000백만원
o 융자단비 : 기준단비에 따른 실소요액
o 융자한도 : 1인당 300백만원
o 융자조건 : 융자 100%,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지원대상자
o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o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
□ 사업계획 심사
o 대상자가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산림조합장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현지확인 등 타당성 검토 후 선정
□ 융자조건: 붙임 참조
o 자금용도 : 임업분야 창업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창업자금
-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자금
붙임 1.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2. 2016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3. 홍보물(안)
4. 배부표 1부(홍보물 별송)
□ 지원목적
o 귀산촌을 희망하는 자에게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을 활성화
□ 지원규모
o 융자규모 : 5,000백만원
o 융자단비 : 기준단비에 따른 실소요액
o 융자한도 : 1인당 300백만원
o 융자조건 : 융자 100%, 금리 2.0%, 융자기간 15년
□ 지원대상자
o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o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대상자 선정 :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
□ 사업계획 심사
o 대상자가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산림조합장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현지확인 등 타당성 검토 후 선정
□ 융자조건: 붙임 참조
o 자금용도 : 임업분야 창업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창업자금
-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자금
붙임 1.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
2. 2016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3. 홍보물(안)
4. 배부표 1부(홍보물 별송)
첨부파일
- 붙임1.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개요.hwp (15.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9-28 19:47:40
- 붙임2. 2016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일부개정2016.9..pdf (3.0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9-28 19:47:40
- 붙임3. 리플릿.pdf (710.8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9-28 19:47:40
- 붙임3. 포스터.pdf (1.2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9-28 19:47:40
- 붙임4. 배부표_조합, 교육기관, 협회.xlsx (14.9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16-09-28 1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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