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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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개정사항 반영
나.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업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2. 의견제출: [붙임3] 서식을 공문 또는 이메일(geneta@chungbuk.ac.kr)로 제출
※ 문의사항: 학술연구부 연구지원1팀(내선 3336)
붙임 1.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부.
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1.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_ 행정예고.hwp (70.5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2 10:06:04
- 2.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개정안_ 전문.hwp (126.5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2 10:06:04
- 3. 의견제출 서식.hwp (24.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22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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