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2024.2.29.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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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2024.02.29.)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 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간접비 고시비율이 2024. 2. 29.부로 변경되오니,
연구과제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간접비 비율 | 직접비의 25.2% | 직접비의 22.04% |
나. 적용기간: 2024. 2. 29. ~ 다음 고시 전일까지(미정)
다. 적용대상: 해당 기간에 신규로 시작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 이전에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시작(단계) 시점의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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