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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일반공지] 연구비 부적정 집행 감사사례 안내(연구수행 등에 친인척 참여 시 사전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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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7,837회 작성일 2017-09-21 14:31: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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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적정 집행 감사사례 안내

연구수행 등에 친인척 참여 시 사전승인 필요 (※교육부 감사 사례)
 
 충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11조(연구수행 등에 가족 참여 제한)
①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은 자신의 연구과제에 가족을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총장은 징계, 연구비 지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 자신의 가족이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전공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해당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 참여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승인 신청 서류양식은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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