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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일반공지] 감사원 감사결과(연구용역비 지급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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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0,785회 작성일 2017-06-15 14:58: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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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감사결과 판단기준

인건비를 지급받는 소속연구원(공무원 신분의 교원)이 연구용역과제 수행시 계상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 이중지급 문제 발생


* 감사원 조치 요구사항

소속연구원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인건비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관련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17. 7. 31.(월)까지 교육부로 제출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개정 내용 및 후속조치 상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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