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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일반공지] 연구비 부적정 집행 감사사례 안내(학생인건비 부적정 위법 집행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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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8,047회 작성일 2017-09-28 11:03: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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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중점사항 : 인건비와 관련하여 연구비 편취․횡령․부당 집행 여부를 집중 감사
-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내역,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분석하여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부당한 연구비 일괄관리 등으로 연구비 편취 · 횡령 · 부당집행 여부를 집중 감사

○ 부적정ㆍ위법 집행 유형
- 연구비 통장 일괄관리 및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등록금 지원, 연구실 공동경비, 개인적 용도 사용
- 허위 참여연구원(졸업 후 취업자, 군복무중인 제자, 배우자․자녀, 친인척 등)을 등록하여 인건비 지급하고 해당 인건비를 용도 불명 사용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비참여연구원, 연구실 자체 행정원 등의 인건비 집행

○ 감사원 감사결과(2015년 6월) : 10개 국립대 파면 등 징계처분요구
- 파면 4명, 해임 3명, 정직 5명, 징계처분 8명, 주의 4명



※ 학생인건비 부적정 집행(공동관리)에 관한 당부사항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적발될 경우 연구책임자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와 더불어 기관 차원의 강한 제재조치가 부과되어 학교 전체에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러한 상황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 기관 제재조치 사항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잔액 반납(단, 지정취소일 기준으로 수행 중인 과제는 제외)
- 간접비 지급비율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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