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및 동규정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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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분들의 국내특허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출원 특허의 우수성확보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과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1. 국내특허의 기술이전 시 발명자 보상 강화
- 국내특허의 기술이전 시 산학협력단이 부담한 특허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금을 분배하여 발명자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 해외특허 관련비용 산학협력단 부담 기준 조정: 비용의 최대 70%까지
- 해외특허 관련비용의 최소 30%이상을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해외특허의 우수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형별 지식재산권관련 비용 산학협력단 부담 기준*
해외(국제특허)
-유 형: 단독출원,공동출원(비영리법인)
-출원, 등록 및 유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대학교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의 최대 70%까
산학협력단이 부담 가능
(충북대학교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의 최소 30% 이상은 발명자가 부담)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발명자가 비용의 100%를 부담
-유 형: 공동출원 (개인 또는 영리법인)
-출원, 등록 및 유지
공동출원인(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외)이 비용의 10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요개정내용
1. 국내특허의 기술이전 시 발명자 보상 강화
- 국내특허의 기술이전 시 산학협력단이 부담한 특허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금을 분배하여 발명자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 해외특허 관련비용 산학협력단 부담 기준 조정: 비용의 최대 70%까지
- 해외특허 관련비용의 최소 30%이상을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해외특허의 우수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형별 지식재산권관련 비용 산학협력단 부담 기준*
해외(국제특허)
-유 형: 단독출원,공동출원(비영리법인)
-출원, 등록 및 유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대학교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의 최대 70%까
산학협력단이 부담 가능
(충북대학교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의 최소 30% 이상은 발명자가 부담)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발명자가 비용의 100%를 부담
-유 형: 공동출원 (개인 또는 영리법인)
-출원, 등록 및 유지
공동출원인(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외)이 비용의 10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및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31.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17-10-12 1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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