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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중앙구매 요건(금액) 변경 안내(2023. 6. 1.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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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4,620회 작성일 2023-06-02 10:05:24 댓글 0

본문

우리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중앙구매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물품구매 기준금액을 일부 상향(변경)하고, 대상품목을 비품과 소모품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관련공문: 산학협력단
-9385(2023.06.01.)호「충북대학교연구비관규정세부시행지침 일부 개정 알림(전부서)」



시행일(2023. 6. 1.) 이후 중앙구매를 요청하시는 경우, 아래의 기준표(개정본) 및 상세안내 페이지(URL)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산학협력단 전산구매팀) 043-261-3493,3494 / 043-249-1646


앞으로도 저희 산학협력단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중앙구매 대상 및 기준금액(2023. 6. 1. 개정)

구 분대상 품목기준 금액

비 고

비소모품(유형자산)연구·시설장비(S/W포함), 교육·실습장비, 비품 등300만원 이상(VAT포함)

기존 기준과 동일

소모품·제작품·도서소모성 재료 ·시약, 도서, 시작(제)품 등500만원 이상(VAT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용역·공사·임차·수리비영구 S/W라이선스, 학술용역, 공사, 임차 등1,100만원 초과(VAT포함)

존 기준과 동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g2b.go.kr) 구입 물품

-금액 제한 없음


 

※ 중앙구매 관련 상세안내 페이지(URL): (클릭→) 중앙구매 안내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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