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2024. 9.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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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연구비 정산 불인정 최소화를 위한 연구기간 종료전 자체점검 실시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관리 담당자의 다년도 협약과제의 자체 연차정산(연구비 사용내역 지원기관 시스템 등록) 의무화
- 연구비카드 사용건의 매출전표상 실제 사용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
- 비소모성 물품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시 세부기준 마련
- 연구비관리업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문의처: 연구지원1팀 043-261-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 알림.hwp (123.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30 15:39:49
-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2024. 9. 1. 일부개정 전문.hwp (224.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30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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