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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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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재무회계팀 조회 1,058회 작성일 2024-08-19 15:4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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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지침 정비를 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활용 등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 도모

 

나. 주요내용

1.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적용대상(R&D 및 지자체·산업체 용역 등) 확대

2. 산학협력단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 구성 최신화 및 변경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반영

4. 국가연구장비심의위원회명 최신화


 의견제출: [붙임2] 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kjs8687@cbnu.ac.kr)로 제출

 ※ 문의사항: 산학행정부 재무구매팀 (내선 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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