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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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8. 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연구비 정산 불인정 최소화를 위한 연구기간 종료 전 자체점검 실시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관리 담당자의 다년도 협약과제의 자체 연차정산(연구비 사용내역 지원기관 시스템 등록) 의무화
- 연구비카드 사용건의 매출전표상 실제 사용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
- 비소모성 물품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시 세부기준 마련
- 연구비관리업무 현행화 및 조문 정비
ㅇ 의견제출: [붙임3] 서식에 따라 공문 또는 이메일(mmx9090@cbnu.ac.kr)로 제출
※ 문의사항: 학술연구부 연구지원1팀(내선 3603)
붙임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_행정예고.hwp (186.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7 17:06:20
-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_전문.hwp (224.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7 17:06:20
- 3. 의견제출 서식.hwp (24.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7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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