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8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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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직장교육을 통한 면대면 폭력예방교육(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과 온라인 추가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이수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규직원의 경우 대상 인원의 70% 이상 이수하였을 때 여성가족부 실적 점검 점수가 부여됨
※사이버교육실시 : 양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 동영상 시청(상·하반기 직장교육을 통한 면대면 교육 참여 가능자 제외)
※하반기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성매매·가정폭력) 18.10.30.(화) 실시(예정).
붙임1.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통보 및 배포안내
2.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신규직원의 경우 대상 인원의 70% 이상 이수하였을 때 여성가족부 실적 점검 점수가 부여됨
※사이버교육실시 : 양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 동영상 시청(상·하반기 직장교육을 통한 면대면 교육 참여 가능자 제외)
※하반기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성매매·가정폭력) 18.10.30.(화) 실시(예정).
붙임1.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통보 및 배포안내
2.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첨부파일
-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안내.hwp (2.4M)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19 00:07:23
-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통보 및 배포안내.pdf (82.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9-19 0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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