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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일반공지]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및 동규정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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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6,759회 작성일 2017-10-12 15:2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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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분들의 국내특허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출원 특허의 우수성확보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과 「충북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세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1. 국내특허의 기술이전 시 발명자 보상 강화
 - 국내특허의 기술이전 시 산학협력단이 부담한 특허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금을 분배하여 발명자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 해외특허 관련비용 산학협력단 부담 기준 조정: 비용의 최대 70%까지
 - 해외특허 관련비용의 최소 30%이상을 발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해외특허의 우수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유형별 지식재산권관련 비용 산학협력단 부담 기준*
 해외(국제특허)
 -유 형: 단독출원,공동출원(비영리법인)
 -출원, 등록 및 유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대학교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의 최대 70%까
  산학협력단이 부담 가능
 (충북대학교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의 최소 30% 이상은 발명자가 부담)
 ※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발명자가 비용의 100%를 부담

 -유 형: 공동출원 (개인 또는 영리법인)
 -출원, 등록 및 유지
  공동출원인(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외)이 비용의 10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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