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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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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감사팀 조회 10,774회 작성일 2021-05-03 13:53: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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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감사팀 입니다.


청탁금지법10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활동(혁신법 등 R&D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위원 활동 등 포함)의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및 제한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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