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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제도개선 의견수렴 참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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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기획팀 조회 9,645회 작성일 2021-04-27 08:53:44 댓글 0

본문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28(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제도 개선을 위하여 연구자/연구지원인력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연구기관(대학, 공공연)에 대해 지난 제도개선 사항의 적용 현황 관련 애로사항 및 불편 사례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접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홍보 요청

   1) 요청사항:‘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포스터·배너를 연구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메일링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홍보

포스터 및 배너는 각각 [붙임1], [붙임2] 참조

   2) 홍보 요청기간: 2020.4.21.() ~ 5.18.()

   3) 홍보대상: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 등

   4) 주요내용: 국가R&D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및 연구몰입 저해 요인 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

자세한 의견 제출 양식은 [붙임3] 참고

  나. 연구기관 대상 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접수

   1) 요청사항: 귀 연구기관 내 국가R&D 관련 행정 업무 수행 부서/담당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의견을

                조사·취합 후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구기관별 취합된 의견을 입력·제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URL 및 온라인 작성 양식은 [붙임4] 참조

   2) 조사내용: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20.5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1월 시행)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불편 사례 접수 ([붙임4]체크리스트참조)

   3) 사례 접수기간: 2020.4.21.() ~ 5.18.()

  

붙임 1.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포스터

     2.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배너

     3.(참고용)온라인 소통창구(제도개선 제안) 의견 제출 양식

     4.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접수 체크리스트

     4-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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