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2024. 10. 1. 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2024. 9. 1.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회의비 기준단가 상향>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인당 단가 | 3만원 | 5만원 (단, 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단가 우선 적용) |
- (소급적용) 관련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존 단가(1인당 3만원)를 초과하여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일(2024. 8. 27.)부터 소급하여 적용
(문의처: 연구지원1팀 043-261-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2024. 10. 1..hwp (95.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2 15:55:39
-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2024. 10. 1. 일부개정 전문.hwp (225.0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2 15:5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