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제도개선 의견수렴 참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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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제도 개선을 위하여 연구자/연구지원인력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연구기관(대학, 공공연)에 대해 지난 제도개선 사항의 적용 현황 관련 애로사항 및 불편 사례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접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홍보 요청
1) 요청사항:‘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포스터·배너를 연구기관 홈페이지, 뉴스레터, 메일링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포스터 및 배너는 각각 [붙임1], [붙임2] 참조
2) 홍보 요청기간: 2020.4.21.(수) ~ 5.18.(화)
3) 홍보대상: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 등
4) 주요내용: 국가R&D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및 연구몰입 저해 요인 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
※ 자세한 의견 제출 양식은 [붙임3] 참고
나. 연구기관 대상 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접수
1) 요청사항: 귀 연구기관 내 국가R&D 관련 행정 업무 수행 부서/담당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의견을
조사·취합 후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구기관별 취합된 의견을 입력·제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URL 및 온라인 작성 양식은 [붙임4] 참조
2) 조사내용: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20.5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년 1월 시행)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불편 사례 접수 ([붙임4]의 ‘체크리스트’참조)
3) 사례 접수기간: 2020.4.21.(수) ~ 5.18.(목)
붙임 1.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포스터
2.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배너
3.(참고용)온라인 소통창구(제도개선 제안) 의견 제출 양식
4.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접수 체크리스트
4-1.(참고)
첨부파일
- [붙임1] 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포스터.html (702byte)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08:53:44
- [붙임3] 온라인 소통창구제도개선 제안 의견 제출 양식.pdf (99.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08:53:44
- [붙임4] 제도개선 적용의 애로사항 체크리스트.hwp (25.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08:53:44
- 국가 RD 제도개선 의견수렴 참여 협조 요청.hwp (13.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7 0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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