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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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 2021년 1월 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1.1 시행)」 제40조제7항 및 제8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띠라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 적용할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함
붙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1.06.10. 제정)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20210610.hwp (36.0K) 6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4 14: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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