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건물 출입 및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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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4419(2021. 8.11.)
2.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우리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장애정도가 심함) 1명이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하는 에티켓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부서 구성원과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하시어 시각장애학생이 안내견의 건물 출입과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
③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임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점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40조 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자▶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
⑥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 행정사항
‑ 학생생활관(양진재): 안내견 동반 장애학생이 학생생활관 각실의 출입조치 및 생활관생 및 소속 구성원 대상 에티켓 홍보 요청
‑ 역사교육학과: 소속학과 교수 및 학생 대상 강의실에 안내견 동반 출입 및 에티켓 홍보 협조 요청
‑ 그 외 부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반 학생이 각 부서 이용시 불편함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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