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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배포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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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감사팀 조회 6,311회 작성일 2022-05-23 15:4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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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안내하오니 국가 R&D 사업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 추가 반영 내용: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기타: 과기정통부 누리집(홈페이지) 게시알림메뉴→「공지사항


붙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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