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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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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7,024회 작성일 2022-04-04 10:05:24 댓글 0

본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2. 3. 28. ~ 4. 3.) 중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44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1. 공고기간

2022. 3. 28. ~ 4. 3.

 

2. 교섭요구 노동 조합

노동조합(지부)의 명칭

대표자

(지부장)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비고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지부

백선기

(이태우)

2022. 3. 28.

53

 

 

3. 기타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참조: 운영지원팀)로 이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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