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배포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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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안내하오니 국가 R&D 사업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가 반영 내용:「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나. 기타: 과기정통부 누리집(홈페이지) 게시「알림」메뉴→「공지사항」
붙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본) 1부
첨부파일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본.pdf (4.6M)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23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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