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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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22. 3. 28. ~ 4. 3.) 중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4일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1. 공고기간
○ 2022. 3. 28. ~ 4. 3.
2. 교섭요구 노동 조합
노동조합(지부)의 명칭 | 대표자 (지부장) | 교섭요구일자 |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 비고 |
전국대학노동조합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지부 | 백선기 (이태우) | 2022. 3. 28. | 5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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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참조: 운영지원팀)로 이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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