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일반공지

[긴급] 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11,278회 작성일 2024-01-05 16:56:09 댓글 0

본문

1.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2023.12.28. 공포)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구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①∼③ (생 략)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 회의비(식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외부기관 소속인원 참여

 

  ○ 회의비(식비) 계상 및 사용 기준

   - 외부기관 소속인원 참여

   - (추가) 사전 내부결재 완료


 나. 산학협력단 회의비 사용기준 변경(임시)

   1) [붙임2]회의비(식비) 사용계획서를 연구비 집행신청시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

        ※ 고시 공포일(2023.12.28.)부터 사용한 회의비건 모두 적용(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만 해당)

        ※ 연구관리시스템에 해당 기능 개발도입 중으로 완료시 전자결재 처리 가능

   2) 기타 참고사항

     - ‘사전 내부결재자구에 대한 과기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연구자의 불편함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내부지침 개정 및 별도공지 예정


 다. 상기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부: 043-261-3603 / mmx9090@cbnu.ac.kr)

 


붙임 1. [관련문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안 1.

      2. [서식] 회의비(식비) 사용계획서 1. .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