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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023년 1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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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지원팀 조회 8,127회 작성일 2023-02-08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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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산학협력단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분들은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제16조(정기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나.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제61조(교육의무)


2. 교육대상 :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자 및 신규채용자

3. 교육기간

  가. 1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 ~ 2023.03.31.(금)까지

  나. 법정의무교육: ~ 2023. 12. 31.(일)까지


4. 교육과정 : 1분기 정기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및 사무직외 / 신규채용시 교육 /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 장애인식개선, 퇴직연금 등 7개 과정)

  ※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5. 교육방법 : 온라인 원격 교육  https://cbnu.kehrd.com/gate/login.html

6. 로그인방법 : 아이디(cb+휴대전화8자리) 비밀번호 111111 ex) cb12345678 / 111111

기타 문의사항 및 로그인 문제 시 담당자(☎ 043-249-1493, 155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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