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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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
나. (내부규정)「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2.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계약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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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제정 안_최종.hwp (192.5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10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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