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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_학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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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지원팀 조회 5,957회 작성일 2023-05-08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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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전년도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기타소득을 지급 받은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가.학생연구원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알림톡 확인

  나.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례)

    -지급받은 기타소득 지금총액(세금 공제 전)7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750만원-필요경이 60%(450만원)=300만원

      ※소득금액=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2. 신고납부기한 :  2023. 5. 1.~ 5. 31.


3. 신고방법 : 국세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223090943471  및 붙임파일 참고


4. 문의 및 기타확인 : 126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http://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 확인


붙임 : 모두채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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