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_학생연구원)
페이지 정보
본문
매년 5월은 전년도 발생한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회계로 기타소득을 지급 받은 학생연구원에 대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가.학생연구원의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알림톡 확인
나.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례)
-지급받은 기타소득 지금총액(세금 공제 전)이 7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750만원-필요경이 60%(450만원)=300만원
※소득금액=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2. 신고납부기한 : 2023. 5. 1.~ 5. 31.
3. 신고방법 : 국세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223090943471 및 붙임파일 참고
4. 문의 및 기타확인 : ☎ 126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참고자료실 http://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3&bbsId=30000 확인
붙임 : 모두채움 신고방법
첨부파일
- 01. 모두채움 신고.pdf (1.9M)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8 13:44: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