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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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정보원 사호-860(2023.6.29.)
나.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5016(2023.7.3.)
2. 국가정보원에서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보안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파일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2023.6.pdf (1.9M) 10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6 14: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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