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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2024. 10.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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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지원1팀 조회 51회 작성일 2024-10-01 10:0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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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회의비 기준단가 상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인당 단가

3만원

5만 (단, 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단가 우선 적용)


 - (소급적용) 관련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존 단가(1인당 3만원)를 초과하여 회의비를 사용한 경우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일(2024. 8. 27.)부터 소급하여 적용

 

  (문의처: 연구지원1팀 043-261-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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