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개정 안내(2024. 4.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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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기준으로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요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학생인건비 지급 하한선 기준 변경
- 연구수당 지급신청서 서식 상의 안내사항(지급원칙) 삭제
-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표 자구 수정(안정→안전)
※ 단순 개정사항으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미실시
(문의처: 연구지원1팀 043-261-360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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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 일부개정2024. 4. 1..hwp (95.5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5:00:06
- 2. 충북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 세부시행지침2024. 4. 1. 일부개정 전문.hwp (216.5K) 9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1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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