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 사전결재 시행(2024.12.1.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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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 2023.12.28.)」제25조 제4항
나. 산학협력단-302호(2024.1.5.)「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안내」
다. 산학협력단-9788호(2024.6.17.)「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용계획서’ 전자제출 시행 안내」
라. 과기부 연구제도혁신과-1966(2024.11.13.)「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2.「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개정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다과 포함)는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외부인원 참석)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 사전결재 기한: 회의 시작 또는 회의비 사용(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중 늦은 시간전까지
** 내부결재 방법(아래 ①·② 중 택일)
구 분 | ①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 ②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시스템 |
인정 요건 | 공문 전자결재(소속기관장 결재·승인) ※ 연구책임자 결재 필수(누락시 불인정) | 회의비 사용계획서 전자제출 ※ 수기로 결재한 문서는 불인정 |
비 고 |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과 맞지 않는 연구책임자 1인(단독) 결재건은 불인정 | 사전 신청(비대면 신청 접수) 완료시 시스템 승인(승인자: 산단) |
※ 회의비 사전결재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또는 준용)하는 모든 연구과제·사업
3. 회의비 사용기준의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재차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연구자(교원 · 직원 · 학생)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비 사전결재 시행일: 2024. 12. 1. (회의비 사용일 기준)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속과제에도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로는 사전결재를 완료한 회의비만 집행이 가능하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비 사전신청 매뉴얼 및 FAQ : [붙임2 파일] 참조
나. 문의: (제도관련) 연구지원1팀 내선 3603 / (시스템관련) 산학정보화팀 내선 1510
붙임 1. [과기부 공문]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1부.
붙임 2. 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전신청 매뉴얼(FAQ 포함) 1부. 끝.
첨부파일
- [과기부 공문]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zip (1.6M) 7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3 15:10:23
- 연구비관리시스템 회의비 사전신청 매뉴얼FAQ 포함v7홈페이지용.pdf (4.5M) 6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3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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