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강검진(암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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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제39조(근로자 건강진단)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초빙교원․연구원 포함) 중 2022년도 건강검진(암검진)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 및 산학협력단 계약 초빙교원․연구원
1) 일반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2) 암검진: 출생연도(짝, 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력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나. 검진기간: 2022. 12. 31. 까지
다. 검진비용 ※ 국가암검진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1) 일반검진: 공단 전액부담
2) 암검진: 공단90%, 수검자10%(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부담)
3.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산단계약 근로자) 대상 지정병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암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 지정병원: 청주의료원
나. 준비사항: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 타 병원에서 검진 시 담당자(gml3268@cbnu.ac.kr)에게 일반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요망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규정」제39조(근로자 건강진단)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초빙교원․연구원 포함) 중 2022년도 건강검진(암검진)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내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 및 산학협력단 계약 초빙교원․연구원
1) 일반검진: 비사무직(매년), 사무직(2년에 1회)
2) 암검진: 출생연도(짝, 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력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나. 검진기간: 2022. 12. 31. 까지
다. 검진비용 ※ 국가암검진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1) 일반검진: 공단 전액부담
2) 암검진: 공단90%, 수검자10%(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 전액부담)
3.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산단계약 근로자) 대상 지정병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암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 지정병원: 청주의료원
나. 준비사항: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 타 병원에서 검진 시 담당자(gml3268@cbnu.ac.kr)에게 일반건강검진 결과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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