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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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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무인사팀 조회 1,823회 작성일 2024-02-19 11:05: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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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재해예방 의무)
  나.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 규정」제23조(안전보건계획 및 실행)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무요건 조성을 위하여 「2024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 해당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산학협력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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