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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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산학협력단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붙임과 같이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나. 후속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센터)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붙임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 1부. 끝.
2. 산학협력단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붙임과 같이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나. 후속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업장(센터)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붙임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 1. 산학협력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pdf (254.0K) 15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30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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