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위치 현황 및 이동,그 외 버튼

정관 및 규정

[외부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18.03.26.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14,443회 작성일 2018-03-27 13:51:52 댓글 0

본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일부개정 되었으니,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과제 수행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이유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하위규정(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현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행정 서식 간소화, 재공고 기준 명확화 등 개선사항을 훈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ㅁ 주요 개정내용

- 종료 사업(ICT융합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명칭 삭제 및 신규 사업(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사업 등) 명칭 추가(안 제3조, 제6조)

- 연구사업단 추진방식, 절차, 연구팀 구성 관련 조항 삭제(안 제9조, 제17조)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건인 경우 재공고 가능하도록 하고 재공고 시 기간 단축 근거의 명확화(안 제14조)

- 당초 계획된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문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등 연구장비·시설비 계획 변경시 승인사항 변경(안 제22조)

- 연구결과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 삭제 등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간소화 및 연구기간 1년 미만 과제에 대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기간 변경(안 제24조, 별지 19)

- 참여기업 현물 부담기준에 기술도입비 신설(안 별표 2)

-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등 사용 근거 명확화,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용도, 계상기준 등 개정(안 별표 3)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 등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시 승인사항 개정(안 별표3의2)

- 바우처형 과제 및 현장애로 해결용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별도 신설(안 별지1의2)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표현 수정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기업지원문의: 043-249-1670
  • 연구비문의: 업무별문의
  • 특허문의: 043-261-3495